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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기록... 남나요?

등록일

2019.01.31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는 것 아닌가?"입니다.

개원하고 이런 궁금증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습니다.
목소리는 힘들어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걱정 때문에 병원에 와보시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나오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아는 것 아니냐?
공무원 채용, 기업 채용에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경찰 채용에 불이익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진_픽사베이



의무기록이란 무엇일까요?
의무 기록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환자의 병력, 환자의 진찰소견, 검사 기록, 약물 처방 이런 모든 정보를 종이에, 사람의 글씨를 이용해서 적었습니다.
사람이 수기로 적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악필인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쓰던 일기장이 블로그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인적 사항, 병력, 진찰소견, 검사 기록, 약물 처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한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진료를 시행한 컴퓨터의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어디에?
주치의 컴퓨터에만!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네요? 그럼 기록이 남는 것 아닌가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장한 데이터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당시에만 볼 수 있죠.
전자의무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치의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직원도 볼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볼 수 있는 내용은 내원 환자분이 어떤 약을 먹는지, 진료비는 얼마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대부분이 보험 진료입니다.
일부 검사 및 정신분석 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명, 복용한 약물에 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진료내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로그인 화면



조회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했을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료 기록은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을 때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공공기관, 경찰서, 대기업 등에서는 절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이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 역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보험회사 직원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이나 보험 가입을 위해서 위임장에 동의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나의 가장 민감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들은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마케팅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효과도 불분명하고, 비용은 비싼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기관들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저희들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더 악화시키고 나빠질 대로 나빠진 후 병원으로 떠밀다시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나와 주치의가 아닌 타인은 아무도 볼 수가 없으며, 나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을까 봐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